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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2명 중 1명은 다른 전과 있어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 청구해도 전과자 딱지는 그대로


[헤럴드경제] 간통을 저지른 이들 가운데 2명 중 1명은 다른 전과를 가진 재범자로 나타났다. 헌법재판소의 위헌 결정으로 간통죄에 대해서는 법적 면죄부를 받게 됐지만, 모든 범죄 전력까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2일 대검찰청 범죄통계 자료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간통을 저지른 이들 가운데 초범자는 53.4%(4067명)로, 나머지 46.6%(3543명)는 이전에 간통이나 다른 범죄를 저지른 재범자들인 것으로 확인됐다.


간통 재범자 가운데 이종 전과를 가지고 있는 이들의 비중은 97.0%에 달했다.

지난주 26일 헌법재판소의 간통죄 위헌 결정으로 재심청구가 늘 것으로 예상되기도 했지만, 이들이 재심청구를 통해 간통죄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는다고 해도 ‘전과자’라는 딱지는 벗기 어렵다는 의미이다.

간통죄 위헌 결정이 ‘주홍글씨’를 지우는데는 효과가 있겠지만, ‘빨간글씨’의 다른 전과까지 소멸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한편 간통죄에 대해 재심을 청구할 경우 자신의 사적 영역을 다시 공론화하는 셈이어서 실제 재심청구가 많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하다.

위헌 결정이 나던 당일 법률사무소를 통해 재심청구 문의 전화가 걸려오기도 했지만, 주말부터는 그 건수도 뜸해졌다는 것이 서초동 법조계의 전반적인 분위기이다.

재심청구보다는 위자료 이혼소송 등 민사소송에 대한 법률서비스 수요가 늘 것으로 전망된다.

한 이혼 전문 변호사는 “이번 헌재 위헌 결정은 형사법적으로 처벌하지 않겠다는 의미이지 국민 정서상 잘못된 행위라는 것은 인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간통죄 처벌 부분이 민사소송에 반영돼 위자료 인상의 요인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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