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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립유공자 손자녀 월 52만~188만원 지원
[헤럴드경제]생계 곤란을 겪는 독립유공자 손자녀들에 대한 생활 지원금이 올해 들어 대폭 오른 것으로 28일 전해졌다.
국가보훈처는 지난해까지 가장 나이가 많은 손자녀 1명에 월 35만원을 지급하던 ‘가계 지원비’를 올해부터 월 52만~188만원(소득 비례)으로 인상하고, 지급 대상도 손자녀 간 협의를 통해 1명을 지정하도록 관련 규정을 변경했다고 관계자들이 전했다.

만약 협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가장 생활이 어려운 1명을 지원금 수혜자로 지정하도록 했다. 보훈처 관계자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간 협의에 따른 지정이 합리적으로 진행될수 있도록 충분한 협의 기간을 주고 당사자들이 원하면 협의 기간을 연장해주고 있다”고 설명했다. 현재 독립유공자의 자녀와 손자녀 6만5658명중 5874명에게 보상금이 지급되고 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외국에 살다가 국내에 정착한 독립유공자 유족의 생활수준을 파악해 지원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외국에 살다 국내 정착을 위해 귀국한 독립유공자 후손에게는 4500만~7000만 원의 귀국 정착금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국내 정착 독립유공자 후손에 대한 생활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맞춤형 예우 방안을 강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onlin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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