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간통죄 62년만에 폐지, 7대 2로 위헌 결정…이유가?
[헤럴드경제]간통죄 처벌 조항이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정해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이들 재판관은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간통죄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더 이상 일치하지 않는다”며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사회적 비난 정도를 보면, 간통죄는 형사 정책상 예방효과를 거두기 어렵게 됐다”며 “오히려 잘못이 큰 배우자의 이혼수단으로 활용되거나 일시 탈선한 가정주부 등을 공갈하는 수단으로 악용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이수 재판관은 별도 위헌 의견에서 “미혼의 상간자는 국가가 형벌로 규제할 대상이 아니다”며 “모든 간통 행위자와 상간자를 처벌하도록 한 현행 간통죄는 위헌”이라고 밝혔다.

강일원 재판관도 별도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를 법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은 인정한다”면서도 “죄질이 다른 수많은 간통 행위를 반드시 징역형으로만 응징하도록 한 것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MBC]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