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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62년 만에 폐지 “사생활의 비밀 자유 침해하기 때문”
[헤럴드경제]외도한 배우자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는 간통죄 처벌 조항이 형법 제정 62년 만에 폐지됐다.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정해진 형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결정했다. 국가가 법률로 간통을 처벌하는 것은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이날 헌재 전원재판부는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재판관들은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전했다.


반면 이정미 안창호 재판관은 합헌 의견을 제기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죄는 아직까지 우리 사회에서 존재 의의를 찾을 수 있다”며 “선량한 성도덕의 수호, 혼인과 가족 제도 보장 효과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간통죄 처벌 규정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도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간통죄란 형법 241조에 따르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벌을 받는다. 그와 간통을 저지른 제 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또한 간통죄는 배우자만 고소, 고발할 수 있고 형사소송법 229조에 따라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배우자를 간통죄로 고소할 수 없다.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 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onlinenews@heraldcorp.com [사진=M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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