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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위헌에 콘돔회사 주가 급등 … “웃지 못할 헤프닝”
[헤럴드경제] 간통죄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으로 판결나자 콘돔 제조회사 유니더스 주가가 상한가를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다.

26일 오후 2시 헌법재판소는 1953년 제정된 형법 241조 간통죄에 위헌 판결을 내렸다. 재판관 9명 중 7명이 위헌 판결을 내린 것.

이에 마지막 합헌 결정인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은 이들은 구제를 받게 된다. 재심 대상자는 모두 5400여명으로 추정된다. 

사진 = 헤럴드 경제 DB

한편 이날 간통죄가 위헌 판결 나자, 콘돔 회사인 유니더스 주가가  급등하는 웃지 못할 사건도 발생했다.

이날 유니더스 주가는 3120원으로 전날보다 14.92% 증가한 405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유니더스 주가는 장중 내내 2800원대에서 등락하다 헌재 판결이 나오자 마자 가파르게 치솟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에 상한가를 치게 됐다.

한편 전문가들은 “간통죄 폐지가 콘돔 판매량 증가로 이어질지는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며 섣부른 투자를 경계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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