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표창원 교수 “간통제 폐지 좋아하는 분들, 창피한 건 면할지 몰라도…”
[헤럴드경제]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된지 62년 만에 폐지됐다.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박한철·이진성·김창종·서기석·조용호 재판관은 위헌 의견에서 “간통죄는 과잉금지원칙에 반해 국민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의 비밀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 헌법에 위반된다”고 판시했다. 

사진=표창원 블로그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형법 241조는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 간통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그와 간통을 한 제3자도 같은 처벌을 받는다. 벌금형 없이 징역형만 정해 양형이 센 편이다.

우리 사회는 1953년 제정된 이 조항을 둘러싸고 존치론과 폐지론으로 치열한 논쟁을 벌여왔다.

한편 간통죄 폐지 결정이 나오자 표창원 법죄과학연구소장은 자신의 SNS를 통해 “간통죄 폐지 좋아하는 분들, 창피한 체포와 구속, 형사처벌은 면할지 몰라도 ‘이혼 귀책사유’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비 등 ‘경제적 처벌’ 각오해야 한다는 것 잊지 마시길”이라며 “암튼 간통죄 유무와 상관없이, 결혼했으면 배우자에게 충실, 충성합시다”라는 멘션을 올렸다.

onlinenews@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