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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위헌 후폭풍>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남아…프랑스는 224년 전 폐지
[헤럴드경제] 26일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사라졌다. 이제 아시아 유교 문화권에서도 대만 등 극소수 국가만 형법상 간통죄를 인정하게 됐다.

이날 법조계와 학계에 따르면 미국은 20여개 주(州)에 간통죄가 남아있지만 실제로 처벌되는 경우가 거의 없어 사문화된 것으로 전해졌다.

프랑스의 경우 프랑스대혁명 때인 1791년 간통죄 처벌 규정을 없앴다. 무려 224년 전이다. 이후 간통죄를 되살린 프랑스는 1975년 형법을 개정하면서 다시 관련 조항을 폐지했다.

<사진=헤럴드경제DB>

독일(옛 서독)은 당초 간통한 사람을 6개월 이하의 징역에 처했으나 1969년 개정 형법에서 이 조항을 삭제했다.

중국은 협박의 수단을 동원해 현역 군인의 부인과 간통한 경우에 한해 3년 이상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단순한 간통은 처벌하지않는다.

덴마크는 1930년, 스웨덴은 1937년, 일본은 1947년, 노르웨이는 1972년, 스위스는 1989년, 아르헨티나는 1995년, 오스트리아는 1996년에 각각 간통죄 처벌 법규를 폐지했다.

우간다 헌법재판소는 2007년 한 여성단체 청구를 받아들여 부인만 처벌하도록 한 간통죄에 대해 위헌 결정을 내리기도 했다.

이날 헌재는 다수의 위헌 의견에서 “사회에 끼치는 해악이 그다지 크지 않은 경우 국가 권력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현대 형법의 추세이고, 이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간통죄가 폐지되고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혼인과 가정의 유지는 당사자의 자유로운 의지와 애정에 맡겨야지 형벌을 통해 타율적으로 강제될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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