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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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 반응도 곧바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폭등해 상한가인 31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등산주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무역은 전 거래일보다 0.39% 내린 5만7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등산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휠라코리아도 0.75% 하락했다. 옛 LG패션이었던 LF의 경우는 0.48% 소폭 상승해 3만14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이 갑작스레 늘어나거나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국제유가 하락과 엔저 등 양호한 여행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여행주와 등산주 등은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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