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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간통죄 폐지에 등산株 급등…콘돔업체 주가 상한가 직행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단으로 간통죄 처벌 규정이 제정 62년 만에 폐지되면서 사회적 후폭풍도 상당할 전망이다. 증권가 일각에서는 간통죄 폐지 이후 등산업체 주가가 오를 것이란 관측이 제기되기도 했다. 헌재의 간통죄 위헌 결정 발표 직후 콘돔 생산업체인 유니더스 주가는 상한가를 쳤다.

26일 헌재 전원재판부는 26일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형법 241조는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했다. 헌재는 2건의 위헌법률심판 사건과 15건의 헌법소원심판 사건을 병합해 이 같은 결정을 선고했다. 

※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습니다.

헌재의 이번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헌재법에 따라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된 다음 날인 2008년 10월 31일 이후 간통 혐의로 기소되거나 형을 확정받은 5000여명이 구제받을 수 있게 됐다.

시장 반응도 곧바로 나타나는 모습이다. 이날 코스닥시장에서 유니더스는 간통죄 위헌 결정 소식 이후 폭등해 상한가인 3120원으로 장을 마감했다.

반면 등산주는 특별한 반응을 보이지는 않았다. 노스페이스로 알려진 영원무역은 전 거래일보다 0.39% 내린 5만700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등산브랜드를 가지고 있는 휠라코리아도 0.75% 하락했다. 옛 LG패션이었던 LF의 경우는 0.48% 소폭 상승해 3만1400원을 기록했다.

전문가들은 간통죄가 폐지된다고 해서 간통이 갑작스레 늘어나거나 기업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는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올해 국제유가 하락과 엔저 등 양호한 여행시장 환경을 기반으로 여행주와 등산주 등은 실적 성장에 나설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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