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헌법재판관 |
이정미ㆍ안창호 재판관은 간통은 혼인이라는 사회적 제도를 훼손하고 가족공동체에 파괴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라는 점에서 개인의 성적 자기결정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두 재판관은 “간통 행위는 단순히 윤리와 도덕적 차원의 문제라고만 볼 수 없고, 간통이 사회질서를 해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한다고 보는 우리 사회의 법의식은 여전히 유효하다”면서 “특히 간통죄 폐지는 성도덕의 최소한의 한 축을 허물어뜨림으로써 우리 사회 전반에서 성도덕 의식의 하향화를 가져오고 성도덕의 문란을 초래할 수 있으며, 그 결과 혼인과 가족공동체의 해체를 촉진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부부관계가 사실상 파탄 상태에 이르렀다 할 지라도 간통죄를 형사처벌하는 게 사회통념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간통죄의 형량에 대해서도 “법정형의 상한 자체가 높지 않고 죄질이 가벼운 간통의 경우엔 선고유예까지 할 수 있어 지나치게 과중한 형벌을 규정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옹호했다.
이어 간통죄가 폐지될 경우 “성적 자기결정권과 사생활 자유만 앞세워 수많은 가족공동체가 파괴되고 가정 내 약자와 어린 자녀들의 인권과 복리가 침해되는 사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안창호 헌법재판관 |
그 때마다 합헌 의견은 조금씩 줄어드는 추세였다.
간통죄에 대한 첫 위헌법률심판이 열렸던 1990년엔 간통죄 조항에 대한 합헌 의견이 재판관 9명 가운데 6명으로 위헌 의견보다 많았다.
그러나 가장 최근 결정이 있었던 2008년에는 4명만 간통죄 합헌 의견을 냈다.
이번엔 단 2명만 간통죄가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사실 이번에 간통죄가 위헌으로 뒤집힐 수 있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었다.
2008년 이후 임명된 재판관 9명 가운데 7명이 인사청문회 등에서 간통죄에 대해 위헌 의견을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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