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AIT는 26일 사전승낙서를 발급한 휴대전화 판매점은 2만168곳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말까지 모두 3만4107곳으로부터 신청을 받았으며, 이 중 중복 접수와 허위 신청 등으로 판별된 1만3586개를 재외한 숫자다.
SK텔레콤,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 및 18여개 알뜰폰 사업자는 지난해 10월 단통법 시행과 함께 KAIT와 판매점 사전승낙제 공동 운영 협약을 체결한 바 있다.
판매점 사전승낙제란 단통법 8조 ‘판매점 선임에 대한 승낙’에 따라, 휴대폰 판매점이 영업을 하기 위해서는 이동통신사업자의 사전승낙을 받아야하는 새로운 제도다. 사전승낙을 받지 않은 판매점은 불법 영업으로 최고 1000만원 이하(대형유통점은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노영규 KAIT 부회장은 “최소 3만 여개에서 최대 5만 여개로 추정하는데 그쳤던 국내 판매점 유통망 규모를 보다 정확히 파악할 수 있게 됐다”며 “판매점들의 대표자 변경, 사업장 이전, 폐업 현황, 다수 매장을 소유하고 있는 기업형 판매점의 규모 등 다양한 데이터 수집 및 정보제공이 가능해져 유통점들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책 마련이 가능해졌고 이렇게 됨으로써 건전한 통신시장 유통질서 확립이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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