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26일 오후 2시 서울 재동 헌재 대심판정에서 간통죄를 처벌하도록 한 형법 조항의 위헌성에 대해 이같이 판결했다.
간통죄는 배우자가 없는 사람이라도 상대방이 배우자가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간통하면 처벌되는 죄를 말한다. 처벌은 형법 241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이날 헌재 결정으로 형법 241조는 즉시 효력을 잃었다.
이에 따라 2008년 10월 30일 간통죄에 대한 헌재의 종전 합헌 결정이 선고됐기 때문에 이튿날 이후 기소돼 형이 확정된 사람은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재판을 진행하고 있다면 공소가 취소된다.
또 간통 혐의로 구속 영장이 발부돼 수감됐거나 실형이 확정된 경우 구금일에 따른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형법이 제정된 1953년 이후 2008년 10월30일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사람들은 현행법으로는 구제를 받을 수 없다.
간통죄가 위헌 결정이 나더라도 가장 마지막 합헌 결정이 있었던 2008년 10월30일 이후 간통죄로 처벌이 확정된 이들만 재심이나 형사보상 청구로 구제를 받을 수 있다.
1953년부터 지금까지 간통죄로 처벌받은 이들은 대략 10만여명으로 추산된다.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2008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간통죄로 기소된 이들은 총 5466명(구속기소 22명)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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