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이해준 기자]국세청은 3월말까지 납부해야 하는 법인세와 관련,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없도록 일선 세무서에 중소기업 전용 상담창구를 설치하고, 각 지방청에는 세액공제감면 전문상담팀을 운영해 성실 신고를 지원하기로 했다.
26일 국세청은 지난해 12월 사업연도가 종료된 영리법인과 비영리법인, 국내 원천소득이 있는 외국법인은 오는 3월 31일까지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며 이같은 성실신고 지원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신고해야 할 법인은 60만8000개로 지난해보다 4만1000개가 증가했다.
이들 법인은 다음 달 11일부터 홈택스를 이용해 법인세를 전자신고할 수 있다.
사업장이 여러 개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받는 법인은 4월 30일까지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공익법인은 3월 31일까지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외부전문가 세무확인서, 주무관청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한다.
국세청은 자금사정이 어려운 중소기업 및 재해 등으로 경영에 애로를 겪는 사업자를 상대로 납부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해 주고 있다.
올해부터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는 국세 한도가 폐지돼 일시적으로 자금사정이 어려운 법인은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다.
국세청은 중기 전용 상담창구와 함께 법인이 신고 내용을 자체 검증할 수 있도록 지출증빙서류 검토표 등 체크리스트 4종과 신고 시 유의사항을 법인세 신고안내 책자에 수록해 안내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자발적인 성실신고를 지원하기 위해 전산분석자료, 탈루 및 오류가 빈번한 유형 등에 대한 과세자료를 신고 전에 최대한 제공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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