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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TX 여승무원 복직 못하나…대법, 해고무효소송 파기환송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2006년 한국철도공사(코레일) 자회사 철도유통에서 해고된 KTX 여승무원들을 코레일에 직접 고용된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6일 오모(36) 씨 등 해고된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등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해고는 무효라고 판단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오 씨 등은 지난 2004년 KTX 승객서비스 위탁업체인 철도유통에 비정규직으로 고용돼 KTX 승무원으로 일했다.


코레일은 2006년 5월 KTX 승객서비스 업무를 ‘KTX 관광레저’에 위탁하면서 이들에게 이적을 통보했다. 그러나 이들은 “코레일이 실질적 사용자로 직접 고용관계에 있다”고 주장하며 이적을 거부하다 해고됐다.

해고된 여승무원들은 이에 반발해 2008년 “코레일 근로자 지위를 인정하고 해고기간의 임금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코레일이 채용과정부터 수행평가까지 전 과정에 직ㆍ간접적으로 관여하는 등 직접 근로계약 관계가 존재했고, 철도유통에 대한 코레일의 열차 내 서비스 위탁은 ‘위장 도급’이었다면서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주장했다.

1심은 “철도유통은 노무 대행기관에 불과했고 코레일과 승무원 사이에는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했다”며 “코레일의 해고에는 합리적 이유가 없었다”고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2심은 1심 판단을 유지하되 진정한 도급과 위장 도급의 기준을 제시하면서 “철도유통은 사실상 불법 파견 사업주로서 코레일의 노무 대행기관 역할을 했을 뿐”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KTX 여승무원 권모 씨 등 118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같은 취지의 소송은 지난 2012년 열린 항소심에서 기각된 바 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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