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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홍만 군복사건으로 본 대한민국 신체 제한 변천사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최홍만에 맞는 군복이 있을까?”

지난 2008년 군에 ‘비상’이 걸렸다. 그해 4월 키 218㎝의 거한 최홍만씨가 신병교육대에 입소했기 때문이다. 과거에는 키 196㎝, 몸무게 130㎏ 이상이면 군 면제됐지만 2006년부터 바뀐 병역법이 적용돼 군 입대 관련 신체 제한이 폐지된데 따른 해프닝이었다. 군은 특별보급품을 제작키로 했지만 정작 최씨는 건강상 이유로 3일만에 퇴소한 바 있다.

26일 경찰청이 의무경찰의 신체 제한 기준을 32년 만에 폐지키로 하는 등 특정 직군에 대한 키, 몸무게 관련 제한이 속속 사라지고 있다.

업무와는 상관없이 단지 키가 작다는 등의 이유로 직업 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행위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경찰청은 의무경찰선발시험 신체 및 체격기준표에서 신장, 체중, 흉위 기준을 없애는 내용의 ‘전투경찰대 설치법 시행령 개정안’을 최근 경찰위원회에서 의결했다.

기존에는 키가 165~195㎝, 몸무게는 55∼92㎏, 가슴둘레는 신장의 2분의 1 이상인 자만 의경시험에 지원할 수 있었다.

경찰청은 앞서 지난 2008년 경찰관 채용 시에도 남자 키 167cm 이상, 몸무게 57kg 이상, 여자 키 157cm 이상, 몸무게 47kg 이상 등으로 제한한 규정을 폐지한 바 있다.

해양경찰 역시 같은 해 신체 제한 규정을 없앴다.

경찰청 관계자는 “경찰관 채용 시 일부 신체기준을 폐지했으나 경찰관을 보조하는 의경 선발에는 여전히 키, 몸무게 기준을 요구하고 있어 이번에 없애기로 했다”며 “입법예고, 국무회의 등을 거쳐 오는 7∼8월에 개정된 규정이 적용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민간 분야에서는 항공기 승무원에 대한 ‘키 제한’이 화제가 된 바 있다.

대한항공 등 주요 항공사는 최근까지 채용 자격을 ‘신장 162㎝ 이상’으로 제한했다.

승무원의 경우 기내 적재함을 열고 닫을 때 등에 필요한 최소한의 키가 162㎝라는 것이 항공사들의 설명이었다.

그러나 2008년 국가인권위원회가 신체적 불리함을 이유로 채용에서 지원자격조차 박탈되는 것은 차별적 행위라고 항공사들에게 시정권고를 내리면서 논란이 커졌다.

인권위 권고 이후 그해 국내 항공사 중에선 아시아나항공과 계열 저비용항공사(LCC) 에어부산이 처음으로 신장 제한 조건을 없앴다.

올해부터는 대한항공과 계열사 진에어도 신체 제한 조건을 폐지하면서 키가 작은 이들도 승무원의 꿈을 꿀 수 있게 됐다.

그럼에도 신체조건에 따른 유ㆍ무형적인 차별은 여전히 곳곳에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일부 패션업체는 옷을 설계하는 디자이너를 뽑는데 ‘키 165~170㎝, 가슴둘레 33인치, 허리둘레 26인치, 엉덩이둘레 36인치’라는 자격 조건을 제시해 논란이 일기도 했다.

패션노조 등 관련단체는 “피팅모델을 별도로 채용하지 않으려는 업체들의 꼼수때문에 일자리를 구하는 신입 디자이너들은 인간적인 모멸감과 수치심을 겪고 있다”고 주장했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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