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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옛 애인 ‘치정 살인’ 범죄 年 100건
[헤럴드경제=박혜림 기자] 옛 동거녀 김모(48)씨의 아버지와 오빠, 새 동거남을 엽총으로 살해한 뒤 자살한 강모(50) 씨의 범행 동기가 편의점 지분 갈등과 얽힌 치정 문제로 드러난 가운데, 전문가들은 갈수록 잔혹해지고 있는 치정 범죄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연인을 상대로 한 살인(살인미수)을 저지른 범죄자는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을 상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는 2011년엔 127명, 2012년 100명, 2013년 107명, 2014년 108명에 달했다. 해마다 100여명이 변심한 연인에게 생명을 위협받고 있는 셈이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강 씨는 김 씨와 1년 6개월 전 헤어진 이래 최근까지 재산 분할 문제를 놓고 갈등을 빚어왔다.

강 씨가 편의점 투자 지분으로 김 씨 아버지에게 3000여만원을 건네받고도 지속적으로 편의점 운영에 따른 수익 분할을 요구했기 때문이다. 


경찰은 이 즈음, 김 씨가 숨진 송모(52) 씨와 동거에 접어든 것이 강 씨의 화에 기름을 부은 것으로 보고 있다.

김 씨도 경찰에서 “편의점 일로 헤어진 뒤에도 애정 문제로 종종 다퉜다”고 진술했다.

결국 강 씨는 김 씨 등에 앙심을 품고 계획적인 범행을 저질렀고, 김 씨의 아버지와 오빠, 동거남을 살해했다. 김 씨는 계 모임에 참석한 덕분에 위기를 모면했다.

이에 대해 곽대경 동국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금전 문제로 인한 분노와 더불어, 자신이 돈을 투자할 정도로 신뢰하고 있던 여성이 이별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다른 남성과 동거를 하게 됐다는 데 큰 배신감을 느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엽총으로 피해자들을 살해한 뒤 편의점에 불까지 지른 행동은 강 씨의 분노가 극에 달했음을 방증한다.

곽 교수는 “연인 사이의 감정은 뜨겁지만, 반대로 변심하면 원수 사이가 된다”며 “그렇기 때문에 치정이 얽힌 범죄가 잔인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실제로 지난해 1월에는 경기도 포천에 사는 한 20대 남성이 여자친구가 거짓말을 한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여자친구의 시신과 10여일을 지내다 검거됐다.

또 같은 해 5월에는 전 여자친구와 헤어질 것을 종용했다며 전 여자친구의 부모를 무참히 살해한 대학생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해 연인을 상대로 살인 및 살인미수를 저지른 범죄자는 108명에 달한다. 더욱이 통계에는 변심한 애인이 다른 사람을 고용해 저지른 치정범죄는 통계에 잡히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치정으로 인해 죽음에까지 이르는 사람은 더 많을 것이라는 게 경찰 관계자의 설명이다.

전문가들은 이러한 치정 범죄의 배경에 상대방에 대한 비뚤어진 애정과 그릇된 소유욕 등이 있다고 지적한다.

특히 대부분의 치정 범죄에서 피해자의 위치에 서있는 여성은, 남성의 통제욕에 희생되기 십상이다.

이화영 한국 여성의 전화 성폭력상담소장은 “상대방을 자신이 통제할 수 있다고 믿기 때문에 ‘감히 나를 떠나’라는 생각을 하며 앙갚음을 하는 경우도 있고, 관계에 있어 주도권을 확보하려고 폭행 등을 동원하기도 한다”며 “주로 남성들이 가해를 저지르는 이유는 우리 사회가 가지고 있는 여성의 성적 이미지에 대한 잘못된 편견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소장은 “상대가 폭행 등 전조 증상을 보이면, 이를 사랑에서 비롯됐다 대수롭지 않게 보지 말아야 한다”면서 “경찰에서도 사적인 문제라 생각지 말고 보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할 것”을 조언했다.

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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