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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성동구, 잠자는 김영란法 깨우다
[헤럴드경제=최원혁 기자]서울 성동구(구청장 정원오)는 ‘공무원 징계양정 규칙’과 ‘공무원 행동강령’을 개정해 2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직무수행에 공정성을 확립하고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징계기준을 강화해 청렴한 구정을 선도하겠다는 것이다.

먼저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공사장과 시설물의 안전점검을 허위로 보고하거나 허위로 처리할 경우 징계 대상이 된다.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지시 등에 처하면 직접 청탁등록시스템에 등록해 신속히 부정을 방지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알선청탁 및 특혜 등 이권개입 금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 견책 이상에서 정직 이상으로 처벌 규정도 강화됐다.

또 앞으로는 공무원의 직무 관련성 유무를 따지지 않고 기부ㆍ후원 등 명목 불문 일체의 금품수수 행위가 제한된다.

공직자가 회피해야 할 이해관계의 범위도 자신의 직계 존ㆍ비속뿐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 존ㆍ비속으로 확대해 가족구성원의 부정부패 가능성까지 차단했다.

수사기관으로부터 ‘혐의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을 통보받았더라도 지방공무원법상 징계사유에 해당시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게 했다.

성희롱, 공직선거법 위반, 재산등록 불성실에 대한 통보를 받으면 더욱 엄정하게 징계하도록 강화됐다.

choigo@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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