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지난 25일 한국과 중국이 가서명한 자유무역협정(FTA)을 통해 우리나라는 대체 뭘 얻고, 뭘 잃었을까?
큰 틀에서 제조업 분야는 중국에 양보를 했다. 국내 제조업체들이 거대 시장이라 할 수 있는 중국으로의 수출에 큰 기대를 할 수 없게 됐다. 대신 농축수(農畜水)산업의 피해는 줄일 수 있게 됐다. 농축수산물 대부분이 양허 대상에서 제외돼 자칫 중국 농축수산물 쓰나미가 밀려들 것이라는 우려감을 잠재웠다.
제조업 분야 중 자동차 분야에서는 양국 모두 FTA의 기본에서 벗어났다. 자국 산업 보호를 위해 서로의 시장을 내놓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자동차 분야 대부분 품목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거나 중장기 관세철폐 대상으로 묶었다.
중국은 승용차와 기어박스, 핸들, 클러치 등 주요 부품을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했고, 일부 버스와 화물차는 장기 관세철폐(10∼15년), 충격흡수기 등은 10년 내 관세 철폐 대상으로 정했다. 한국은 승용차, 화물차, 승합차 등 완성차를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하고, 중국에서 수입하는 주요 자동차 부품 대부분을 장기 철폐 대상에 포함했다.
전기전자의 경우도 중국은 대형 가전제품, 2차전지,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패널 등 경쟁력이 열위인 품목을 장기 철폐 또는 양허 제외 대상으로 정했다. 다만 아직 한국의 경쟁력이 우위지만 중국의 공급능력이 확대되는 LCD 패널은 양국 모두 FTA 발효 후 9년차부터 관세를 낮추기 시작해 10년 내 철폐하기로 했다.
다만 우리나라 업체들이 상당수 중국 현지에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는 상황이라 사실상의 큰 손해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농축수산업에 있어서는 중국 측의 공격을 잘 막아냈다.
쌀은 협상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고, 고추, 마늘, 쇠고기, 돼지고기, 사과, 감귤, 배 등 국내 농축산물의 3분의 1 수준인 548개 품목이 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됐다. 대두, 참깨, 팥 등 일부 품목은 저율할당관세(TRQ) 대상으로, 김치 등은 부분 관세감축 대상으로 정했다.
반면 중국은 농산물 품목 가운데 91%에 대해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식품ㆍ동식물 위생검역(SPS) 분야는 국내 농업계의 우려를 반영해 기존 세계무역기구(WTO) 협정 수준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수산물도 한국은 대중 수입 수산물의 대부분을 초민감품목군으로 정했다. 오징어, 넙치, 멸치, 김치, 김, 고등어, 꽃게, 전복, 조기 등 국내 20대 생산 품목이 모두 초민감품목군에 포함됐다.
한국의 수산물 자유화율은 품목 수로는 86.2%, 수입액 기준으로는 35.7%에 그쳤다.
반면 중국의 수산물 시장 자유화율은 품목 기준 99%, 수입액 기준 100%로 사실상 완전히 개방됐다.
우리 기업들이 농축수산물의 고급화로 중국 시장에서 승부수를 띄운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ㆍ통신 등 서비스업의 중국 시장 진출이 용이해졌다. 개성공단 제품도 역외가공지역 생산품으로 인정받아 ‘메이드 인 코리아’로 중국에 수출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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