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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빈집만 골라 수천만원 금품 훔친 공익근무요원 영장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빈집만을 골라 금품을 상습적으로 훔친 공익근무요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부경찰서는 상습적으로 빈집에 침입해 20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절도)로 공익근무요원 A(24)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1월부터 1개월 가량 인천시 중ㆍ남ㆍ남동구 일대 아파트와 빌라 등을 공구로 현관문을 부수거나 우유 투입구에 보관 중인 열쇠를 이용해 침입, 총 9차례에 걸쳐 230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인천의 모 구청에서 공익근무요원으로 야간 근무하며 낮 시간대에 아파트와 빌라를 돌아다니다가 초인종을 눌러 확인된 빈집만 골라 범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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