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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숙자ㆍ장애인 명의 도용해 8억 가로챈 일당 구속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서울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장애인이나 노숙자의 명의로 신용카드 등을 만들어 수억원을 가로챈 혐의(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로 최모(47) 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일당 2명을 불구속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최 씨 등은 2013년 10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장애인과 노숙자 35명의 명의로 통장 36개, 휴대전화 35대, 신용카드 211개를 만든 뒤 대출과 현금 서비스, 명품 구입 등으로 8억원 상당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동네 선후배 사이로 자신들이 거주하는 대구 지역 내 노숙자들이 많은 두류공원, 달성공원, 대구역 등지에서 범행 대상을 물색했다.

최 씨 등은 이곳에 모여 있는 지체장애인이나 노숙자들에게 “월 100∼250만원 벌 수 있는 일이 있는데 해보겠느냐”고 유혹해 주민등록번호와 전화번호 등을 모은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이같은 개인정보를 사용해 대부업체에서 적게는 200만원에서 많게는 3300만원까지 대출을 받고, 신용카드를 만든 뒤 현금서비스를 받거나 명품을 사서 되파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다.

일당은 피해자들 명의로 휴대전화 35대를 개통해 대당 30만∼50만원에 되팔기도 했으며, 이들 이름으로 인터넷을 개통한 뒤 사은품으로 주는 수십만원의 현금까지 가로챈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최 씨 등은 범행 계획 단계에서부터 정상인에 비해 판단력이 떨어지는 사람들을 물색했다”면서 “피해자들과 함께 금융기관을 찾아가거나 신분증을 위조해 제3자를 시켜 공인인증서와 보안카드를 발급받아 범행에 사용했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기업 정보 사이트상으로 폐업하거나 전화번호가 바뀐 회사만 골라 피해자들의 회사로 등록해 놓고 카드사에서 전화가 걸려올 경우 회사에 근무하는 것처럼 답변해 카드를 발급받는 치밀함을 보였다고 경찰은 덧붙였다.

경찰은 이들의 여죄를 캐는 한편, 아직 붙잡히지 않은 공범 2명의 행방을 쫓고 있다.

badhoney@herla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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