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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빌려주면 큰코 다친다
[헤럴드경제=신수정 기자]앞으로 문화재 수리기술자격증 보유자가 이를 불법대여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자격이 취소되는 등 관리가 엄격해진다.

문화재청은 문화재수리기술 자격증 불법대여와 명의대여, 문화재 부실 수리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이 25일부터 시행된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개정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기능자가 불법으로 자격증을 대여하면 한 차례 위반만으로도 자격을 취소하고, 정당한 사유 없이 문화재수리기술자가 문화재 수리현장을 5일 연속으로(기존 8일 이상) 이탈하면 자격정지 기간을 기존 15일에서 1개월로 늘렸다.

또 문화재수리업자가 다른 사람에게 회사 명의를 대여해 수리토록 하면 2차(기존 3차) 위반 시에 등록을 취소하고, 기준에 맞게 작성된 설계도서를 위반해 문화재를 부실하게 수리하면 기존에는 영업정지 6개월 처분했지만 등록 취소토록 했다.

이 외에도 문화재실측설계업자, 실측설계기술자 등이 사전조사·고증조사를 소홀히 해 실측설계도서를 사실과 다르게 작성한 경우에도 처분할 기준을 마련했다.

앞서 문화재청은 문화재 수리체계의 전반적 개선을 위한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지난해 12월16일 개정·공포했다.

이에 따라 문화재수리기술자의 현장 중복배치가 가능한 현장을 기존 4개 현장에서 3개 현장으로 축소했으며, 10억 원 이상 지정문화재 수리 시 7년 이상 경력의 문화재수리기술자를 배치토록 했다.

더불어 문화재 수리 의무감리 대상을 기존 5억 원 이상 지정문화재에서 3억 원 이상 지정문화재 등으로 확대했으며, 비상주 감리원이 중복배치 가능한 현장 개소를 기존 10개 현장에서 5개 현장으로 강화했다.

ssj@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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