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 기자]말기 난소암 환자 A(58ㆍ여) 씨는 올해 초 병세가 악화돼 서울에 있는 상급종합병원 일반병동에 32일, 중환자실에 19일 입원해 치료를 받다 결국 숨졌다.
A 씨가 병원에 입원한 이후 51일동안 항생제ㆍ항암제 투여, 인공호흡 등 모든 치료 방법이 동원됐고, 치료에 필요한 컴퓨터 단층촬영(CT) 등도 시행됐다.
A 씨의 치료를 진행하는 동안 진료비는 계속 올라 총 진료비는 2396만4230원(급여비 2177만7796원+비급여비 218만6434원)에 달했다. 이 가운데 실제 A 씨 가족이 내야 할 금액은 법정본인부담금(암환자 산정 특례를 적용받아 급여비의 5%로 책정된 108만8890원)과 비급여 부분(218만6434원)을 포함해 327만5324원이었다.
그러나 A 씨 가족에겐 이 금액도 부담스러웠다.
만약 A씨가 오는 7월부터 도입될 호스피스ㆍ완화의료 병동을 이용해 건강보험 혜택을 적용받았다면 환자가 편안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어 고통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가족들의 비용부담도 크게 완화된다.
호스피스 병동은 행위별 수가제를 적용하는 일반 병원과는 달리 하루 진료비가 정해진 일당 정액제로 운영된다.
A 씨가 호스피스 병동 2인실을 49일간 사용하고 사망 전 2일을 임종실에서 보냈다면 2인실에서 1391만2668원(28만3천932원×49일), 임종실에서 69만4212원(34만7106원×2일)의 진료비가 책정된다.
아울러 건강보험 적용 혜택을 받지 못해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는 고가의 항암제 대신 증상 완화에 도움을 주는 진통제를 투여, 임종 관리에 드는 비용(169만1250원)을 더해도 총 진료비는 1629만8130원으로 낮아진다.
여기서 실제 A 씨 가족이 내야 하는 법정본인부담금은 총 진료비의 5%인 81만4906원에 불과하다. 이는 급성기 병동에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금액의 4분의 1 수준이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호스피스, 완화의료는 고가의 검사를 받고 항암제를 투여하는 대신 통증, 구토 등의 증상을 주로 관리한다”며 “임종 관리, 사별 관리와 같은 전인적인 케어도 받을 수 있어 환자는 존엄한 죽음을 준비할 수 있고 환자 가족은 환자를 떠나보낸 후 일상생활에 안정적으로 복귀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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