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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사도우미’도 4대 보험 혜택
정부, 양성화·합법화 계획 발표
국민연금·고용보험료 일부 지원…서비스 이용자엔 세액공제 혜택


정부가 그동안 법 테두리 밖에 있던 ‘가사도우미’에게 국민연금과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지원하고 일정 기준을 충족하면 퇴직금과 근로장려금까지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양성화ㆍ합법화 계획을 25일 발표했다.

가사도우미들은 그동안 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지만, 정부의 조치가 취해지는 내년께부터는 노동법의 보호를 받게 되는 것이다.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가사서비스 이용 및 종사자 고용촉진을 위한 제도화 방안’에 따르면, 가사도우미들은 서비스 제공 회사에 직접 채용된다. 현재까지 개인사업자 비슷하게 직업 소개소에 소개료를 내고 일했지만 앞으로는 한 회사에 정식 채용된 근로자로 일하게 된다.

전국에 정부 추계 약 12만명 가량인 가사도우미는 월 평균 약 100만원의 급여를 받고 있다.

임의가입하지 않았다면 국민연금은 받을 수 없다. 지역가입자가 아니거나 피부양자가 아니라면 건강보험 혜택도 받지 못한다. 고용보험도 들어 있지 않아 실직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도 없고, 산재보험에도 가입돼 있지 않아 일하다 다쳐도 보상 받을 길이 없다.

그러나 가사도우미들도 이런 4대 보험에 가입돼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가사도우미들의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일부 보조를 해주기로 했다. 두루누리 사업을 통해 가사도우미들은 국민연금 보험료의 25%만 부담하면 된다.

가사도우미가 법 테두리 안으로 들어오면 당장 받는 월급여는 줄어든다. 현행 1시간당 1만원의 수당을 받고 있지만, 1만1000원을 받게 된다고 가정해도 월 급여는 82만5000원이 된다. 시간당 1만2000원을 받게 되면 90만원을 받게 된다. 다만 4대보험 혜택에 퇴직금, 연차수당까지 합칠 경우 현재와 비슷하거나 더 많은 수입을 올릴 수 있다. 수입자체가 낮아 소득세 등의 부과는 제외된다.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용자들에게는 세액공제 혜택을 줄 계획이다.

서비스 요금이 오를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가사도우미 서비스 이용자들이 요금의 일부를 세액공제를 통해 환급받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벨기에는 이용비용의 30%를, 프랑스는 이용비용의 25%를 각각 세액공제 해주고 있다.

고용부는 현재 15% 안팎의 세액 공제를 검토하고 있으나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연내에 공제 비율을 확정할 방침이다.

권기섭 고용노동부 고용정책총괄 과장은 “50세 이상의 비경제활동 인구인 여성들이 대거 가사 도우미 시장으로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며 “당장 어느 정도 고용률이 높아질지 파악하기 어렵지만 분명한 건 고용 시장에 좋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허연회 기자/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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