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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中 FTA 최초로 韓ㆍ中 FTA에서 법률ㆍ건설ㆍ유통 시장의 의미 있는 시장 개방 약속
[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ㆍ중 양측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회의 기술협의를 거쳐, 3회의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며, 방콕에서 7차 RCEP 협상을 거쳐 최종협의를 마무리 졌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48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20년내는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키로 했다.

이번 한ㆍ중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ㆍ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됐다.

서비스 시장에서 있어서는 우리나라가 중국 서비스 시장 개방에 적극 동참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한중 양측 모두 도하개발 어젠더(Doha Development AgendaㆍDDA) 플러스 수준으로 서비스 시장을 개방했다. 특히 중국이 FTA 최초로 법률ㆍ건설ㆍ유통 분야 등에서 의미 있는 시장 개방을 약속했으며, 후속협상을 통한 추가 시장 기회를 확보할 수 있게 됐다.

또 중국 FTA 최초로 금융ㆍ통신 분야를 별도 챕터로 구성해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정한 경쟁 보장 장치를 마련해 금융 및 통신 분야 시장 진출의 기반까지 조성됐다.

자연인의 이동 분야는 그간 우리 진출기업의 가장 큰 애로사항이었던 재중(在中) 주재원의 체류기간을 2년으로 연장하고, 기업인의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되 단순 인력의 이동 관련 내용은 불포함하기로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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