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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韓ㆍ中 FTA 가서명…원산지 규정에서도 유리…개성공단 제품 역외가공 인정해 특혜 관세
[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ㆍ중 양측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회의 기술협의를 거쳐, 3회의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며, 방콕에서 7차 RCEP 협상을 거쳐 최종협의를 마무리 졌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48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20년내는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키로 했다.

이번 한ㆍ중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ㆍ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됐다.

한ㆍ중 FTA의 원산지 규정에 있어 양국은 교역구조, 기체결 FTA 원산지 규정과의 일관성 등을 고려해 중립적인 특혜 원산지 규정에 합의했다.

또 개성공단 생산 제품은 발효 즉시 특혜 관세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됐다. 이는 기존에 우리나라와 체결한 FTA 중 가장 좋은 조건이다.

이외에도 배타적 경제수역(EEZ) 기국주의, 섬유류 미소기준의 중량기준 인정 등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했던 FTA 원산지규정과의 일관성을 유지하기로 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특혜관세 신청 절차뿐 아니라 수출입 절차상의 편의를 위해 특혜관세 신청에 관한 특례 규정을 명시해 미화 700달러 이하 수출 물품에 대해 중국에서 특혜관세 신청시 원산지 증명서 제출 의무를 면제했다.

수출물품에 대한 원산지 증명서를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도 수입일로부터 1년 이내에 사후신청을 통해 특혜관세를 적용하는 게 가능해졌다.

한편 불법적인 특혜관세 향유를 방지하기 위한 사후 검증 시스템을 마련했다. 특히 중국 기체결 FTA 최초로 직접 방문검증 절차를 도입키로 했다.

원산지 관련 양국간 분쟁 발생시 이를 해결하기 위한 관세당국간 협의 절차 및 위원회 조항을 마련하기도 했다.

개성공단 관련해 개성공단에서의 역외가공을 인정해 협정 발효와 동시에 개성공단 생산 품목에 대해 특혜관세 혜택을 부여하기로 합의했다.

현재 개성공단에서 생산중인 품목을 포함한 총 310개 품목에 대해 원산지 지위를 부여하기로 해 우리나라가 기존에 체결한 FTA 중 가장 우호적인 결과를 도출해 냈다.

구체적으로 비원산지 재료 가치에 개성공단 임금이 제외돼 기체결 FTA 규정에 비해 유리하다.

역외가공지역 위원회 설치를 통해 추후 한ㆍ중 양국의 북한내 역외가공지역 추가 설치 가능성까지 확보하기도 했다.

okidoki@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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