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럴드경제=허연회기자]한ㆍ중(韓ㆍ中) 자유무역협정(FTA)이 25일 가서명이 완료됐다.
한ㆍ중 양측은 그동안 서울, 베이징, 도쿄에서 4회의 기술협의를 거쳐, 3회의 법률검토를 진행했으며, 방콕에서 7차 RCEP 협상을 거쳐 최종협의를 마무리 졌다.
중국은 품목수 기준 71%(5486개), 수입액 기준 66%(1105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20년내는 품목수 91%(7428개), 수입액 85%(1417억 달러)의 관세를 철폐키로 했다.
우리나라는 품목수 기준 79%(9690개), 수입액 77%(623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10년내, 품목수 92%(1만1272개), 수입액 91%(736억달러)에 해당하는 품목을 최장 20년내 철폐키로 했다.
이번 한ㆍ중 FTA를 통해 제조업 분야는 미래 유망품목 위주로 중국시장 개방에 집중했으며, 기존 주력 품목은 효과적인 경쟁력 관리에 역점을 뒀다. 농수산식품 분야에 있어서는 우리 시장을 보호하면서, 중국 내수시장을 공략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는 평가다.
한ㆍ중 FTA 관세 철폐는 원칙적으로 매년 단계적으로 관세를 낮추는 ‘선형철폐’(Linear Cut) 방식으로, 협정 발효일 즉시 1년차 관세인하가 적용되고, 다음년도 1월1일에 2년차 추가 인하가 시행되는 방식을 채택됐다.
농업 분야에 있어 우리는 국내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해 주요 농산물 대부분을 개방대상에서 제외했다. 이에 반해 중국의 전통적 민감품목(쌀, 설탕, 밀가루, 담배)을 제외하고 중국시장 진출 가능성은 최대한 확보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구체적으로 중국은 품목수 기준 91%를 자유화(냉동고기, 과실류, 채소류는 10년내 개방하고 신선육류, 과채류 가공품 등은 20년내 개방)했다. 우리나라는 고추, 마늘, 양파, 사과, 감귤, 배, 쇠고기, 돼지고기 등 국내 주요 생산 품목을 모두 양허 제외해 보호했다.
수산업의 경우 우리는 주요 수산물을 보호했고, 중국은 100%(수입액 기준) 개방했다. 중국은 김, 미역, 넙치, 전복, 해삼 등 우리의 주력수출품목을 10년내 조기철폐키로 했다.
우리는 오징어, 넙치, 멸치, 갈치, 김, 고등어, 꽃게 등 국내 20대 생산품목을 모두 양허에서 제외해 국내 수산업을 보호했다.
okidoki@heraldcorp.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