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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 3개월 분납 ‘추가 납부세액 10만원 넘어야’ 가능
[헤럴드 경제] 연말정산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일 경우 분납이 가능해졌다.

국회 기획재정 위원회는 23일 연말정산 추가납부 세액을 분할 납부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전체회의에서 통과시켰다.

사진=헤럴드경제DB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은 지난해 귀속 연말정산 때 교육비·의료비·기부금 등의 특별공제제도가 소득공제에서 세액공제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이상 증가할 경우 이를 분납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분납은 다음달 급여일부터 5월 급여일까지 이뤄진다.

개정안은 다음 달 3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예정이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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