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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 검찰 고발 당해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 인수 시 평가액보다 805억원 더 비싸게 인수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자메이카 전력공사 지분투자와 관련해 이길구(66) 전 동서발전 사장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됐다.

‘MB 자원외교 진상규명 국민모임’(이하 국민모임)과 전국발전산업노동조합은 자메이카 전력공사(JPS) 지분투자와 관련해 이길구 전 동서발전 사장을 업무상 배임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들 단체에 따르면 한국전력의 자회사인 동서발전의 이 전 사장은 2011년 일본의 종합상사인 마루베니사가 보유하고 있는 자메이카전력공사 지분 중 40%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절차를 무시하고 지분을 매입해 805억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사장은 당시 해외사업심의위원회의 결정 내용과 달리 지분 40%를 2억8500만 달러(한화로 약 3122억1750만원)에 인수하는 것으로 최종 합의했다.

통상 지분인수사업을 추진할 때에는 우선 투자 판단 기준인 기준수익률을 산정한 후 이를 인수대상 기업의 내부수익률과 비교해 사업 추진여부를 결정해야 함에도 이 전 사장은 기준수익률이 높으면 지분가치 평가액이 떨어져 협상하기 어렵고, 해외사업 경험상 내부수익률이 12~13%면 적당하다는 이유로 기준수익률 산정을 지시하지 않았다고 이들 단체는 주장했다.

또 JPS의 경영상황에 영향을 미치는 전력판매성장률과 송ㆍ배선 손실률 등 충분한 자료를 확보해 미래현금흐름을 예측해야 하지만,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투자의향서도 발급받지 못한 상태에서 프로젝트파이낸싱(PF)대출 금액을 반영했고,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전력판매성장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높게, 비용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인 송ㆍ배전 손실률은 과거실적에 비해 낮게 조정해 내부수익률을 12~13%로 맞춰 인수를 추진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감사원은 지난 해 11월 한국 동서발전의 JPS 지분 인수 과정에 대해 850억원을 더 비싸게 지불했으며 인수 추진 절차에 하자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허위보고가 있었다고 지적했다.

감사원이 JPS의 실제 현황을 반영해 재산정한 내부수익률은 이사회에 상정한 12.72%보다 2.42포인트 낮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JPS의 적정 지분가치를 2억886만달러로 산정해 인수 시 7614만달러(약 805억원)를 더 지급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감사원은 당시 JPS 지분 인수를 주도한 이 전 사장과 전 해외사업팀 담당자를 상대로 산업통상자원부에 손해배상 청구 등의 손실보전 방안 마련을 검토하라고 통보했다.

그러나 산업통상자원부는 3개월이 지난 지금까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

민변의 이형준 변호사는 “이 전 사장은 동서발전에 천문학적인 손해를 끼친 바 이에 대해 형사 처벌을 받아야 하며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 사건에 대한 확실한 진상규명이 돼야 한다”고 고발 이유를 밝혔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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