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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헤어진 내연녀에 200여 차례 ‘문자폭탄’협박 40대 덜미
[헤럴드경제 = 윤정희(부산) 기자]부산 부산진경찰서는 22일 헤어진 내연녀에게 수백 차례에 걸쳐 협박 문자를 보낸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로 A(48) 씨에게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월 22일부터 이달 20일까지 헤어진 내연녀 B(44) 씨에게 “만나주지 않으면 총으로 쏘아죽이겠다”는 등의 협박문자를 205차례에 걸쳐 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씨는 내연녀 B 씨가 전화번호를 바꾸고 잠적하자 내연녀 남편이 사는곳을 찾아가 집앞에 주차된 차량에서 남편의 휴대전화번호를 알아내 남편에게도 협박문자를 수차례 보낸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지난 2012년에 유흥주점에서 만나 약 2년간 교제했으며 지난해 헤어진 뒤 A씨가 B씨를 폭행해 형사처벌을 받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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