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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법, 소년 형사사건 심리방식 개선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서울중앙지법은 소년 형사사건의 심리방식을 개선해 소년 피고인과 피해자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이는 소년 형사사건에서 규정하는 소년의 나이가 만 14세 이상, 만 19세 미만으로 인격 형성 단계여서 상대적으로 개선 가능성이 높다는 특수성을 형사절차에 반영하기 위한 조치다. 아울러 형사절차 중 느낄 수 있는 심리적 불안을 줄이고 적절한 보호 조치를 제공한다는 방침이다.

우선 서울중앙지법은 소년 형사사건이 접수되면 최우선으로 제1회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속행기일도 가능한 한 연일 개정해 절차의 신속성을 확보하기로 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변론종결일에 즉일선고한다는 원칙을 지키고 서울가정법원과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해 절차상의 지연을 최소화할 예정이다.

[사진=게티이미지]

서울중앙지법은 또 부모 등 보호자에게 공판기일을 안내해 참석을 유도하고 진술 기회를 부여해 심리에 참작키로 했다. 이와 함께 소년 전담 양형조사관을 지정해 맞춤형 양형조사를 실시하고 의학ㆍ심리학ㆍ교육학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를 활성화해 심리의 충실성을 높일 전망이다.

그밖에 소년 피고인 및 피해자에 대한 보호 조치도 확대된다. 서울중앙지법은 소년의 학업일정을 고려해 공판기일을 지정하고 필요하다면 일과시간 이후 소년법정을 개정할 방침이다. 소년 사건의 피해자가 소년일 경우에도 학업일정을 고려하고 증인보호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한다. 더불어 소년 피고인에 대한 비공개 신문을 활용, 법정에 있는 보호자를 의식해 진술을 제대로 하지 않을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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