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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법부 불신 시대…법원 판결 불복 ‘헌법소원’ 사상최대
[헤럴드경제=최상현 기자]#A모씨는 지난 2013년 6월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죄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았다.

A 씨는 그러나 피해자를 자동차로 역과한 데 대해 과실이 없고 소방서에서 응급출동과 이송조치를 게을리해 피해자가 사망한 것이라며 재심을 청구했다. 그러나 지난해 4월 기각판정이 났고 즉시항고에 이은 재항고도 대법원에서 모두 기각됐다. A 씨는 법원 판결에 불복해 헌법재판소를 찾았다.

#B모씨는 2013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사기)죄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C씨의 항소 및 상고는 모두 기각됐다. 결국 법원의 판결에 불복해 헌재에 헌법소원을 냈다.


최근 비리 판사,막말 판사의 잇따른 등장으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이 확산되면서 법원의 재판에 대해 불복한 사람들이 헌법재판소에 내는 헌법소원(재판소원)심판 청구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다.

지난 2008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선 이 수치는 최근 6년 새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법원의 재판으로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며 ‘최후의 수단’으로 헌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뜻이다. 사법부의 판단에 대한 국민들의 냉소와 불신이 그 만큼 깊어지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23일 헌재에 따르면 지난 1999년 처음으로 접수되기 시작한 재판소원은 2008년 처음으로 100건을 넘어선 뒤 2009년 151건, 2010년 117건, 2011년 108건을 기록했다. 2012년 156건, 2013년 153건에 이어 작년에는 177건으로 1999년 이후 가장 많았다.

1999년부터 2014년 말까지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은 총 1757건으로 2000건에 육박하고 있다.

그러나 헌법소원의 경우 반드시 변호사를 거쳐야 청구할 수 있기 때문에 비용이 추가로 들 뿐만 아니라 현행법상 재판소원은 헌재에서 받아들여질 가능성도 희박하다.

실제로 1988년 헌재 설립 이후 지금까지 청구된 모든 재판소원은 ‘인용’(헌법소원을 받아들여 청구 대상이 된 공권력의 작용을 취소하도록 하는 결정)된 사례가 단 한 건은 없다.

헌법재판소법은 법원 재판에 대한 헌법소원 심사를 허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헌재법 68조 1항에 따르면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 탓에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받는 자는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는 헌재에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헌재 관계자는 “법원의 재판 결과에 대해 기본권이 침해됐다고 판단한 사람들이 ‘각하’나 ‘기각’ 결정이 나올 것을 각오하면서까지 매년 재판소원 청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법무법인 이인의 김경진 변호사는 “사법부를 믿지 못하겠다며 재판 결과에 대해 구제 수단을 찾는 사례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라며 “대법관 숫자를 늘려 충분한 심리가 가능하도록 사법제도 개혁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src@heraldcorp.com


헌재에 접수된 재판소원

2010년 117건

2011년 108건

2012년 156건

2013년 153건

2014년 177건

<자료=헌법재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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