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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청와대 검사 파견 여전…민정비서관ㆍ행정관에 검사 3명 인사
-청와대 근무 후 검찰 복귀 관행 못 끊어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박근혜 정부가 오는 25일 집권 2년을 갈무리하는 가운데, 박 대통령의 대선 당시 공약이던 검사의 청와대 파견 제한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공석이던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현직 부장검사가 내정되는 등 현직 검사 3명의 청와대행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재점화될 것으로 보인다.

23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7일 단행된 법무부 인사에서 의원면직 처리된 권정훈(46ㆍ사법연수원 24기) 부산지검 형사1부장이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민정비서관으로 내정됐다.

이와 함께 서울남부지검과 서울서부지검에 각각 근무했던 김형욱(42ㆍ31기), 유태석(38ㆍ32기) 검사도 이번에 사표를 내고 청와대 행정관으로 자리를 옮길 것으로 보인다.


이번에도 검사의 청와대 파견과 겸임을 금지한 검찰청법에 저촉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먼저 사표를 내고 청와대 발령을 내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현직 검사들이 사표를 내고 청와대로 가는 것을 두고 ‘편법 파견’이라는 얘기가 불거지는 이유이다.

앞서 이영상(29기ㆍ민정수석실 행정관) 전 부부장 검사, 유일준(21기ㆍ공직기강비서관) 전 평택지청장 등 현직 검사의 청와대 편법 파견은 계속돼왔다.

검찰청법 44조의 2는 검사의 대통령비서실 파견 및 대통령비서실 직위 겸임을 금지하고 있다.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위해 1997년 신설된 조항으로, 박 대통령도 대선 당시 “검사의 외부기관 파견을 제한해 정치권 외압을 차단하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문제는 이들이 청와대 근무 이후 검찰에 복귀하는 관행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이다.

2013년 사표를 내고 민정비서관으로 일했던 이중희(48ㆍ23기) 현 순천지청장은 지난해 5월 서울고검 검사로 복귀했다.

참여연대에 따르면 노무현 정부 때는 8명, 이명박 정부 때는 22명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한 뒤 검찰로 복귀했다.

집권 2년을 보낸 박근혜 정부도 현재까지 10명 이상의 검사가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서 근무했거나 근무 중이며, 5명 이상이 검찰로 복귀한 것으로 알려졌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49ㆍ20기)과 이선욱 신임 법무부 검찰과장(45ㆍ27기) 등 현 정부의 인수위에 파견됐던 검사들이 이번 검찰 인사에서 법무부 검찰국 요직으로 이동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편 대구 출신인 권 부장검사까지 민정비서관에 내정되면서 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북 출신인 이명재(72ㆍ1기) 민정특보와 우병우 민정수석(48ㆍ19기) 등으로 대구ㆍ경북(TK)색이 더 짙어지게 됐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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