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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원 “전남, GS건설에 여수산단 진입로 추가 공사대금 지급”
[헤럴드경제=강승연 기자]여수국가산업단지 진입도로 개설 과정에서 발생한 추가 공사대금은 발주기관인 전라남도가 시공사인 GS건설에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부장 오재성)는 GS건설이 전라남도를 상대로 낸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소송에서 “26억5600만원을 돌려달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GS건설은 지난 2007년 10월 여수국가산단 진입도로 제1공구 시공사로 선정됐다.

그런데 여수국가산단과 묘도를 연결하는 이 구간에는 한국수자원공사, 환경부, LG화학 등이 관리하는 공업용수도 관로, 오폐수 차집관로 등 지하매설물이 있어 이를 다른 곳으로 이설하는 공사가 필요했다.

2012년 5월 여수세계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있던 전라남도는 2010년 3월 이설비용을 도가 부담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약을 수자원공사 등 관리자들과 체결했다. 이어 2010년 4월 지하매설물 이설공사를 GS건설에 맡기는 수의계약을 맺고 공사대금 52억8700만원 중 37억원을 우선 지급했다. 나머지 대금은 이설공사가 끝난 2012년 5월 지급됐다.

2010년 8월 이설공사에 착공한 GS건설은 4개월 뒤 감리사인 건영엔지니어링을 통해 공사대금이 추가로 18억8000만원이 증액돼야 한다는 실정보고를 했고 전라남도로부터 중앙부처와의 조정을 통해 추후 정산하겠다는 취지의 대답을 받았다. 이후에도 GS건설은 2011년 3월부터 2011년 9월까지 3차례에 걸쳐 총 11억5500억원 증액돼야 한다고 보고했고 건영엔지니어링을 통해 이를 승인한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다.

GS건설은 “1차 내지 3차 실정보고로 증액에 합의했고 4차 실정보고에선 추후 증액해주기로 합의했다”면서 27억5200만원을 지급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전라남도는 “실정보고에 기재된 금액대로 이설공사 대금을 증액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없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실정보고상의 이설공사 설계 변경 내용에 대해 합의가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면서도 “실정보고 금액 그대로 공사대금을 증액하는 데까지 합의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증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와 피고는 이설공사 설계 변경 부분에 따른 공사금액 변동이 있을 때는 차후 이를 정산하기로 합의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이설공사 대금 중 미지급 부분 26억5600만원을 돌려줘야 한다”고 판시했다.

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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