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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日 ‘부부 성(姓) 따로 금지’ 위헌 심판대에
[헤럴드경제] 일본에서 부부가 각기 다른 성(姓)을 쓰지 못하도록 한 민법 규정과 여성이 이혼하고서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게 한 조항이 위헌심판대에 오른다.

아사히(朝日)신문 등 일본 언론에 따르면 일본 최고재판소(대법원에 해당)는 부부가 결혼하면 남편이나 아내중 어느 한 쪽의 성을 쓰도록 한 이른바 ‘부부 별성(別姓) 금지’ 규정이 위헌인지 여부를 재판관 15명 전체로 구성된 대법정에서 심사하기로 18일 결정했다.

일본 민법 750조는 부부가 혼인할 때 정한 바에 따라 남편 또는 아내의 성씨를 사용한다고 규정해 각기 다른 성을 사용하는 것을 인정하지 않고 있다.

도쿄에 사는 사실혼 관계의 부부 등 남녀 5명이 ‘민법 규정이 남녀평등이나 개인의 존엄성을 보장하도록 한 헌법에 위배된다’고 국가를 상대로 배상을 청구해 민법 750조의 위헌성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이들 사건에 대해 1·2심 법원은 ‘헌법이 부부의 성을 다르게 하는 것까지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는 취지로 합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일본에서는 결혼 후 아내가 남편의 성을 따르는 경우가 많은데 흔히 성씨만으로사람을 부르고 구분하는 일본 문화의 특성상 성이 바뀌는 것은 사회생활의 연속성 측면에서 지장을 준다는 의견도 많다. 기존의 성씨를 유지하기 위해 혼인 신고를 늦추거나 혼인신고를 하고 법적인 성을 바꾸되 일상에서는 기존의 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사례도 있다.

최고재판소는 또 여성에게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 위헌인지도 역시 대법정에서 판단하기로 했다.

민법 733조는 여성이 혼인이 해소·취소된 날부터 6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재혼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여성이 임신한 경우를 가정해 아기와 아버지의 관계에 혼란이 생기는것을 피하려는 조치로 마련됐다.

오카야마(岡山) 현에 사는 한 여성은 가정 폭력 때문에 이혼했는데 민법 733조 때문에 직후에 재혼할 수 없었다며 국가에 165만 엔의 배상을 청구했다.

이 여성은 ‘여성에게만 적용된 재혼 금지 기간은 평등권에 어긋나며 지나친 제약’이라고 주장했고 1·2심 법원은 ‘아기의 아버지가 누구인가를 두고 분쟁이 생기는 것을 미리 막겠다는 법의 목적에 합리성이 있다’며 청구를 기각했다.

한국의 민법도 과거에 비슷한 취지로 여성에게 이혼 후 6개월간 재혼하지 못하도록 금지기간을 뒀으나 ‘여성에 대한 차별적인 규정으로 비칠 수 있고, 친자관계 감정기법의 발달로 이런 제한을 둘 필요가 없어졌다’며 2005년 3월 31일 시행된 민법부터는 이 조항을 삭제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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