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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정원장 소속 테러통합대응센터 설치등 ‘對테러법’ 발의
[헤럴드경제=유재훈 기자] 지구촌 곳곳에서 잇단 테러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IS’(이슬람국가)가 극단적 잔혹행위로 국제사회의 규탄을 받고 있는 가운데 정치권에서 우리나라도 테러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위기감 속에 대테러 방지법안이 발의됐다.

새누리당 이병석 의원이 대표발의한 17일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안’에 따르면 정부는 국가대테러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하고, 수립한 기본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대통령 직속 국가테러대책회의를 신설하고, 국가정보원장 소속의 테러통합대응센터를 설치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 밖에 테러방지법은 ▷테러우려인물에 대한 출입국 규제 및 외국환거래 정지 ▷테러선동 글 또는 폭발물 제조법 등의 인터넷 긴급 삭제 ▷외국인테러전투원 출국 의심자의 출국금지 ▷테러 계획 등 신고 시 포상금 지급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igiza77@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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