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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립부산과학관 개정안 국회 통과
[헤럴드경제(부산)=윤정희 기자] 부산시민의 숙원사업인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과학관 육성법 개정안은 지난 2013년 7월 김세연 국회의원의 1차발의, 2014년 배덕광 국회의원의 2차 수정발의, 국회간담회 등을 거치면서 개정이 이뤄졌다.

지난 2006년 ‘국립부산과학관 건립을 위한 100만명 서명운동’이 계기가 되어 시작된 국립부산과학관은 기장군 기장읍 동부산관광단지내 부지(11만3107㎡)에 사업비 1217억원(국비70%, 시비30%)을 투입하는 대형국책사업이다. 2013년 1월 착공해 올해 6월 준공, 10월 개관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이 사업을 총괄하고 있는 부산시 정현민 일자리산업실장은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 단계부터 지역산업계와 부산과학NGO 등의 책임있는 참여와 네트워크가 필수적이다”며, “특히 동부산관광단지 내에 있는 과학관의 입지를 최대한 활용해 관광과 연계한 과학교육프로그램ㆍ인력양성ㆍ마케팅 등을 통해 동북아 거점과학관ㆍ스마트과학관으로 성장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후 과학관 육성법이 개정되면 미래창조과학부와 부산시는 국립부산과학관 법인설립을 위한 법인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6월 과학관 준공 전에 법인설립, 인력채용 등을 마무리해 조직ㆍ인력 등의 진용을 갖춰 10월에 시민들에게 개관 할 예정이다.

cgnh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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