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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정보 팔아넘긴 홈플러스에 피해자 152명 집단손배訴 제기
경품행사 등을 통해 취득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2400만여건을 보험회사에 팔아넘긴 대형 유통사 홈플러스에 대해 피해자 152명이 회사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섰다.

피해자들의 소송대리인인 법무법인 예율은 홈플러스를 상대로 개인당 30만원씩 총 4560만원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고 17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지난 1일 회원정보를 불법 수집하고 보험사에 판매한 혐의(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로 도성환(60) 사장 등 전ㆍ현직 홈플러스 임직원 6명과 홈플러스 법인을 불구속 기소했다.

홈플러스로부터 회원정보를 제공받은 보험사 2곳의 관계자 2명도 함께 기소됐다.

합수단에 따르면 홈플러스 임직원들은 2011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11차례의 경품행사에 응모한 고객들의 개인정보 712만건을 건당 1980만원에 보험사 7곳에 팔아넘겨 148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홈플러스에 가입한 회원 정보 1694만건을 보험사 2곳에 판매해 83억원을 받은 혐의도 추가됐다.

피해자들은 “그동안의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해킹 등의 침해로부터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주의 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가 문제됐던 것과 달리 홈플러스는 임직원들이 영리 목적으로 부당하게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보험사 판매를 통해 유출시켰다”고 주장했다.

이어 “경품행사와 관계없는 개인정보 기재까지 요구해 얻은 개인정보로 부당 이익을 취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했다”고 지적하고 “홈플러스로부터 개인정보를 구매한 보험사들의 지속적인 마케팅 대상으로 노출돼 정신적ㆍ개인적 손해를 입었다”고 소송 제기 이유를 밝혔다.

강승연 기자/spa@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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