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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삼성전자 러 법인, 美 IT 기업에 피소
서비스 종료 모바일 메신저 ‘챗온’ 계약위반 소송 당해…중간審서 800만유로 배상 선고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이 미국의 한 정보통신(IT) 기업으로부터 소송을 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수년간 저조한 이용률을 기록한 끝에 최근 서비스를 접은 자체 모바일 메신저 ‘챗온(ChatON)’을 독립국가연합(CIS) 지역 스마트폰에 탑재하려다 벌어진 일로 풀이된다.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에 실적 부진과 송사라는 악재가 겹쳐 발생함에 따라 현지 기업 이미지 실추 및 사업 지장에 대한 우려도 조심스레 제기된다.

16일 현지 업계에 따르면 미국의 IT 기업 ‘톱 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Top Space Enterprises)’는 지난달 28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에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에 대한 ‘파산 인정’을 요청했다.

업계 관계자는 “러시아에서의 파산 인정 요청은 소송을 제기한 원고가 피고의 판결사항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 법원에 피고의 영업정지 등을 청원하는 행위로, 재무적인 파산과는 다른 의미를 가진다”고 설명했다. 즉 현지 법원의 파산 인정 요청 수용 여부에 따라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의 향후 사업에도 다소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다.

현지 법조계에 따르면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개발하는 이 회사는 지난해 9월 처음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가 자사와 맺은 계약을 일방적으로 파기했다”는 것이 그 이유다.

실제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은 지난 2010년 9월 러시아 및 벨라루스, 카자흐스탄 지역에 판매되는 모든 스마트폰에 톱 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의 모바일 메신저 ’유톡(uTalk)’을 설치하기로 계약했지만, 그로부터 약 3년 뒤인 2013년 9월 자체 모바일 메신저 챗온 서비스를 발표하며 소프트웨어 공급 계약의 중단을 선언했다.

이에 따라 러시아 모스크바 중재법원은 지난해 12월 열린 3심 공판에서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에 약 800만유로(한화 100억여원)의 배상금을 톱 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에 지불하도록 명령했다. 총 263개의 스마트폰 모델에 대한 배상금(모델당 3만유로)과 5만2000유로 가량의 추가 벌금 등을 합한 수치다.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은 현재 해당 판결과 파산 인정 요청에 이의를 제기한 상태로, 다음 판결은 삼성전자의 차기 전략 스마트폰 갤럭시S6가 출시된 이후인 3월 중순께 나올 전망이다. 러시아에서는 3심제를 택하고 있는 우리나라와는 달리, 이해 당사자 간의 주장이 엇갈리는 사안에 대해 최대 5번의 심리 기회를 제공한다.

이처럼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이 송사에 휘말리자 현지사업에 대한 위기론마저 고개를 치켜들고 있다. 지난해 삼성전자의 스마트폰 사업이 러시아 시장에서 고전을 면치 못한데다, 톱 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와의 소송전으로 힘겹게 쌓은 기업 이미지마저 떨어지고 있어서다.

현지 업계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삼성전자의 러시아 모바일 시장 점유율은 판매량 기준 17%, 매출액 기준 22%로 과거(판매량 기준 21%, 매출액 기준 31%)보다 최대 4~ 10% 가까이 떨어진 것으로 추산된다. 이에 따라 현지에서는 “삼성전자 러시아법인이 최대 20%의 현지 직원을 감원할 것”이라는 소문도 언론보도를 타고 점차 확산하는 추세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러시아 현지에서 소송이 진행 중인 것은 맞지만, 아직 최종판결이 난 것이 아니므로 법적인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며 “톱 스페이스 엔터프라이즈 측의 파산 인정 요청은 현지 사업에 별다른 지장을 초래하고 있지 않으며, 감원설도 사실과는 다른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삼성전자는 지난해 3분기 기준 러시아에 마케팅, 전자제품 판매, 연구개발(R&D) 등을 담당하는 법인 5곳을 운영 중이다.

이슬기 기자/yesyep@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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