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위기시계
실시간 뉴스
  • ‘상습 술집 난동’ 탤런트 임영규, 사기ㆍ공무집행방해로 구속기소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탤런트 임영규(59)씨가 공무집행방해와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7일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 조기룡)는 집행유예 기간에 술집에서 난동을 부린 혐의(사기 및 공무집행방해)로 임씨를 구속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임씨는 지난 5일 오전 2시40분께 서초구 서초동의 한 바에서 200만원 상당의 술을 마신 뒤 값을 치르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사진=MBC>

임씨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게 욕설을 하고, 그를 체포하려는 경찰관의 얼굴을 때려 안경을 망가뜨리기도 했다.

임씨는 지난해 10월에도 강남구 청담동의 한 실내포장마차에서 술에 취해 난동을 피운 혐의로 기소돼 지난달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igroot@heraldcorp.com
맞춤 정보
    당신을 위한 추천 정보
      많이 본 정보
      오늘의 인기정보
        이슈 & 토픽
          비즈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