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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화우 법무법인 “잘못 인정…항로변경죄에 대해선 상급기관서 다시 판결 받기로”…조현아 항소 배경 밝혀 ‘주목’
[헤럴드경제=박세환 기자]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13일 항소장을 제출한 가운데 조 전 부사장의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화우 측에서 항소 배경을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법무법인 화우 측 관계자는 15일 헤럴드경제와의 전화통화에서 “변호인단이 판결문을 검토한 뒤 조 전 부사장을 면담해 본인 의사를 확인하고 항소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항소 이유서를 다음달에 작성하게 돼 구체적인 내용은 밝히기 어렵지만 조 전 부사장이 잘못 행동한 것은 사실이나, 항로변경죄에 대한 판결은 다시한번 판결을 받아보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졌다”고 설명했다.

조 전 부사장은 1심 결과에 대해 “(본인이) 피해자들에게 진정성을 보이지 않은 결과”라며 “판사님 말이 맞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좀 더 반성하고 자숙하라는 입장에서 받아들였다”며 “재판부의 뜻을 존중한다”고 전했다.

앞서 서울서부지법 12형사부(부장판사 오성우)는 지난 12일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안전운항 저해 폭행,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 업무방해, 강요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다만 조 전 부사장은 항로변경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화우 관계자는 “세계적으로 주기장에서 램프 리턴한 것이 실제 항로변경죄로 적용됐던 전례가 없다는 점에서 상급기관의 심의를 다시 한 번 받을 필요가 있다는데 의견이 모아졌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조 전 부사장이 억울함을 토로해 항소에 나선 것은 결코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화우 관계자는 항소가 선고공판 이후 하루 만에 이뤄진 것에 대해 “항소 제기 날짜는 따로 신경 쓰지 않았다”며 “선고공판 후 1주일 내 항소를 할 수가 있는데 설 연휴 등이 끼어 있는 상황에서, 변호인단의 의견 조율이 마무리되고 조 전 부사장의 동의를 얻었기에 항소장을 제출한 것”이라고 말했다.

gre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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