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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탁기 파손’ 결국 법정으로…檢, 조성진 LG전자 사장 등 임원 3명 불구속 기소
[헤럴드경제=이태형 기자] 지난해 9월 시작된 국내 두 글로벌 기업간 ‘세탁기 전쟁’이 결국 법정에서 결론이 나게 됐다.

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주형)는 이른바 ‘세탁기 파손’ 사건과 관련해 LG전자 HA사업본부장 조성진(59) 사장을 재물손괴 및 명예훼손ㆍ업무방해 혐의로, 세탁기 개발담당 상무 조모(50)씨를 재물손괴로, 홍보 담당 전무 전모(55)씨를 명예훼손 및 업무방해로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조 사장과 조 상무는 지난해 9월 3일 독일 베를린에 있는 두 곳의 가전제품 판매점에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손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전 전무는 고의 손괴를 부정하면서 삼성 제품 자체의 하자로 인해 손상된 것처럼 허위 내용의 보도자료를 9월 4일 배포하고, 이어 14일 조 사장과 함께 유사한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배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삼성전자는 지난해 9월 14일 LG전자 임원들이 가전매장에서 삼성 크리스탈블루 세탁기를 고의로 파손하고, 위 손상이 마치 세탁기의 하자로 생긴 것처럼 허위 보도자료를 배포해 삼성전자의 명예를 훼손하고 업무를 방해했다’는 고소장을 서울중앙지검에 제출했다.

한편, 검찰은 LG전자 측이 지난해 12월 12일 ‘삼성전자 직원들이 파손 세탁기본체 부분에 충격을 가하는 방법으로 증거를 위조해 행사하고 조 사장의 명예를 훼손하고 파손 세탁기를 제출하지 않아 증거를 은닉했다’는 내용의 고소에 대해서는 ‘혐의없음’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LG전자측 함윤근 변호사는 “글로벌 기업의 사장이 상대회사 직원들까지 지켜보는 앞에서 고의로 손괴를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있는지 의문”이라며 “이미 독일 검찰이 불기소 처분을 했다. 진실은 법정에서 밝혀질 것”이라고 말했다.

thle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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