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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시, 지하철공사 입찰담합 손배소 1심 승소… 634억 배상받아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시가 서울도시철도7호선 인천구간 건설공사 입찰 담합과 관련된 손해배상 소송 1심 판결에서 승소했다.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지법은 13일 1심 판결에서 인천시가 주장한 손해배상액을 전액 인용했다.

시는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피고측 SK건설, GS건설로부터 총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을 지급받게 된다.

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지난 2007년 7월 SK건설과 GS건설의 입찰담합 행위를 적발, 6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자, 지난 2010년 7월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계약 체결 당시 서울도시철도 7호선 인천 구간 705공구는 1417억원, 706공구는 1257억원에 낙찰돼 각각 85.9%, 87.4%의 높은 투찰율로 낙찰받았다.

시는 지난 2013년 12월 감정평가를 실시해 705공구와 706공구의 가상 경쟁낙찰율을 인천도시철도 2호선 206공구 66.0%의 낙찰률로 추정해 634억원의 손해배상액에 대한 감정평가 결과를 얻어냈다.

시는 총 4회에 걸친 변론절차를 거치는 등 4년 7개월 동안 소송에 임했다.

한편, 서울시도 같은 건으로 4개 공구에 대해 손해배상 소송을 진행해 지난해 1월 10일 272억원을 배상받는 승소를 한 후 현재 항소심이 진행중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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