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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현아 항소장 제출 “사실오인, 양형부당, 법리오해…3가지 잘못됐다”
[헤럴드경제]‘땅콩회항’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 받은 조현아(41)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조 전 부사장 변호인인 서창희 변호사는 13일 “조 전 부사장과 오전에 접견을 했고, 1심 판결이 우리 측 주장과 다른 부분이 많다고 판단해 항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변호인 측은 이날 오후 4시쯤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서 변호사는 “사실 오인과 양형 부당, 법리 오해 등 3가지 이유로 항소장을 제출했다”며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항소이유서를 통해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2부(재판장 오성우)는 ‘항공기 회항’사건이 “인간의 존엄과 가치, 자존감을 꿇린 사건”이라며 최대 쟁점이었던 항공기 항로 변경죄 등에 대해 조 전 부사장의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검찰 측도 항소 여부를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판결문을 면밀히 검토한 뒤 항소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했다.

onlinenews@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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