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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천경찰, 차량 압류에 격분, 구청 방화하려한 40대 입건
[헤럴드경제=이홍석(인천) 기자]인천 남동구청에서 압류된 차량을 풀어주지 않는다는데 격분, 구청에 불을 지르려한 40대 남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남동경찰서는 공용건조물방화예비 혐의로 A(43) 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이날 오후 3시 55분께 남동구청 별관 1층 자동차관리과 사무실에서 “차량 압류를 풀어달라”며 항의하다가 거절당하자, 휘발유 10ℓ를 가져와 불을 지르겠다며 난동을 부린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A 씨는 자동차세 등 차량 관련 세금 62만원을 미납해 구청이 자신의 K3 차량을 압류하자, 이에 격분해 범행을 하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구청 측은 A 씨가 지난 2002년부터 A 씨 명의의 씨에로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등을 내지 않아 적법한 추징 절차를 진행했다는 입장이다.

A 씨는 2002년 씨에로 차량을 폐차업자에게 폐차 의뢰했으며 그동안 자동차세 고지서는 받지 못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구청 공무원 등 피해자를 상대로 진술 조사를 받아 정확한 사건 경위를 밝힐 방침이다.

gilber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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