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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망자의 페북 계정도 상속 목록에…
美서 사이버 묘소·추모관 등 활용 될듯
세계 최대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업체인 페이스북은 앞으로 사망한 자의 가족이나 가까운 지인들이 사망한 자 명의의 페이스북 계정을 이용해 추모할 수 있도록 일종의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도입하기로 했다고 12일(현지시간)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페이스북 사용자가 사전에 가족이나 친구 중 한 명을 ‘계정 상속인’으로 선택해 사후에도 자신의 계정을 ‘사이버 추모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페이스북은 그동안 사용자가 사망하면 개인 프라이버시를 위해 자동으로 계정을 동결·폐쇄하는 조치를 취해왔다.

하지만 이번에 이전과는 달리 온라인 계정 상속제를 실시키로 한 것은 온라인상에서 사망자를 추모하고 접촉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고인의 가족과 친구들 요청이 쇄도한 때문으로 알려졌다.

이수민 기자/smstor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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