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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重 통상임금 소송 패소...조선업계 추가 인건비 부담액↑
[헤럴드경제=권도경 기자] 현대중공업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통상임금 소송에서 사실상 승소하면서 조선업계에 미칠 파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이번 1심 판결이 조선업계 통상임금의 가이드라인이 될 것으로 보여, 조선 빅3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울산지법 제4민사부(재판장 이승엽 부장판사)는 12일 현대중공업 근로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금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들은 상여금 800%(설과 추석 상여금 100% 포함)이 통상임금에 해당된다며 소송을 제기했고 재판부는 상여금 800%를 모두 통상임금으로 인정했다. 또 현대미포조선도 근로자 5명이 회사를 상대로 통상임금 소송을 제기해 같은 재판부로부터 상여금 800%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판결을 받았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에 따른 임금 소급분은 최소 기준인 근로기준법을 적용해야한다고 덧붙였다. 근로기준법을 적용해 소급분 임금을 받으면 전체 금액에서 절반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따라 노동자들이 소급적용한 체불임금은 1인당 5000여만원 가량이지만, 재판부 판결에 따라 절반 가량으로 줄어드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대중공업 노조는 이번 판결 결과를 토대로 사측과 협상을 다시 진행할 방침이다.

조선업계도 가이드라인이 되는 현대중공업 소송결과에 직격탄을 맞을 것으로 보인다. 1심에서 노조가 사실상 승소하면서 빅3 조선업체의 추가 인건비 부담액도 크게 늘어날 것이라는 이유에서다. 조선업계는 유례없는 불황에 시달리면서 업체별로 수천억원대 인건비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경영상 큰 짐이 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삼성중공업과 대우조선해양도 향후 통상임금 협상에서 이번 현대중공업의 1심 판결에 영향을 크게 받을 것으로 관측된다. 대우조선해양의 경우 통상임금과 관련해 노사가 동종업계의 소송 결과를 기준으로 다시 협상키로 합의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도 지난달 말 임협을 체결하면서 통상임금 논의는 일단 연기한 바 있다. 삼성중공업도 통상임금 관련 소송 1건이 진행 중이다.

/ kong@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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