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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땅콩회항 조현아 '뒤늦은' 반성문 형량 변수될까
법원, 오늘 오후 1심 선고…반성문 잇단 제출 변수 주목


기내 땅콩 서비스 문제로 항공기를 회항 시켜 물의를 빚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1심 선고형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조 전 부사장이 공판 전 재판부에 6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한 것이 알려져, 재판부의 양형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 지도 관심사다.

세 번에 걸친 공판 내내 회항의 책임을 기장과 승무원 등에 돌린 조 전 부사장 측은 이후 여론이 악화되는 모양새를 보이자 지난 6일부터 재판부에 적극 반성문을 제출하기 시작했다.

6일 첫번째 반성문을 낸 뒤 9일과 11일에 각각 1차례씩 반성문을 제출했다. 10일에는 하루동안 무려 3건의 반성문을 재판부에 냈다.

이런 가운데 온라인 커뮤니티 ‘박창진 사무장을 응원하는 모임’ 회원들이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엄벌을 촉구하는 내용의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하기도 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은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이 “여론을 의식하는 요식행위이거나 판사의 마음을 움직이기 위한 전략”이라며 “공판 과정에서 자기 잘못은 절대 인정하지 않은 것만 봐도 반성문에 진정성이 없음을 알 수 있다”고 비판했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조 전 부사장의 반성문이나 온라인 커뮤니티 회원들의 탄원서 등이 양형에 별다른 영향을 끼치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노영희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반성문은 죄를 뉘우친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져 양형 참작 사유가 되지만 이번같은 경우엔 여론이 악화된 이후에 작성한 것이기도 하고, 선고 공판을 얼마 남기지 않은 시점에서 제출한 것이기 때문에 양형에 큰 영향은 없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커뮤니티 회원들의 탄원서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내는 탄원서는 양형에 상당히 반영이 되지만, 회원들의 경우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영향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법조계에 따르면 이번 양형 결정에 가장 중요한 혐의는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만 있는 항로변경죄를 재판부에서 어떻게 해석하느냐다. 선고 전 열린 세 번의 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 측과 검찰이 ‘항로’의 개념을 놓고 치열한 공방을 벌인 것도 이 때문이다. 조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항로를 곧 공로(空路)로 해석하며 항공기 회항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주장했지만, 검찰 측은 항공기의 문이 닫힌 시점부터를 운항으로 봐야 한다며 노 전 부사장 측과 팽팽하게 대립했다.

법조계 관계자 대부분은 실형 가능성을 점치고 있다. 노 수석대변인은 “실형이 선고된다면 1년, 집행유예가 선고된다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진녕 대한변호사협회 대변인도 1년6월의 결과를 예상했다.

한편, 서울 서부지법 제12형사부(부장 오성우)는 12일 오후 3시 항공보안법상 항공기항로변경,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 등 5가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 전 부사장에 대한 1심 판결을 선고한다.

앞서 검찰은 지난 2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사적인 권위로 법질서를 무력화하고 공적 수단을 사적으로 통제함으로써 항공기의 안전을 위협한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며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혜림 기자/rim@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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