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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단독]“경찰도 병원처럼”…교통조사 사전예약制 도입
[헤럴드경제=서경원 기자]앞으로 교통사고가 났을 경우 경찰에서 벌이는 조사 일정을 사고 당사자가 직접 사전에 예약할 수 있게 된다. 경찰은 올 상반기 시범 운영을 거쳐 이르면 6개월내 전국적으로 ‘교통조사 사전예약제’를 시행할 예정이다.

12일 경찰청은 전날 열린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이같은 내용의 교통사고 조사방법 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종전까진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사고 운전자는 경찰이 통보한 날짜에만 추가 조사에 응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사전예약제가 도입될 경우 사고 당사자가 조사 일자를 미리 선택할 수 있어 국민들의 편의성을 증대시키는 효과를 노릴 수 있다는게 경찰의 입장이다.


관할 경찰서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최초 사고를 접수한 경찰이 향후 근무 가능일을 게재하면, 사고 당사자가 이를 확인한 후 출석 가능 날짜를 택하는 방식이다.

경찰 관계자는 “교통사고에 대한 조사도 병원 진찰처럼 사전 예약시스템을 만들어서 인터넷을 통해 국민들이 원하는 날짜에 경찰에 출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이라며 “교통조사도 국민편익 위주로 바꿔 나가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또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해선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다. 간단한 접촉사고 등 규모가 크지 않은 사건임에도 피해자가 경찰의 내사 종결을 원하지 않을 경우 사고 당사자들이 경찰서로 따로 올 필요 없이 현장에서 출동한 경찰이 원스톱으로 조사를 마무리하는 방식이다.

피조사자들의 만족도 설문도 실시할 예정이다. 사고 당사자들에게 경찰이 조사 과정에서 불친절한 태도를 보였는지 혹은 강압적이진 않았는지를 직접 평가토록 해 조사 서비스의 질을 제고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경찰은 질서위반 유발 요인을 해소하는 대책으로 상습 정체구간에 대한 신호 연동체계를 확대하고 횡단보도 설치 기준을 완화할 계획이다.

연동체계 확대로 교통량에 따라 신호 주기를 변경해 지ㆍ정체 구간을 줄여 신호위반, 꼬리 물기, 끼어들기 등의 무질서 행위를 줄이겠다는 것이다.

횡단보도 개수도 늘려 무단횡단과 같은 질서교란 행태도 최소화한다는 입장이다.

구간단속 구간도 38개 지역을 추가 설정하고, 캠코더를 활용한 영상단속도 전국으로 확대하는 등 무인(無人) 단속도 강화할 예정이다.

이밖에 교통약자에 대한 보호기반을 확충하기 위해선 통학버스 신고를 의무화하고, 노인ㆍ장애인 보호구역에 대한 처벌도 강화할 방침이다.

gil@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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