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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형 기초보장제 지원 대폭 확대
-소득ㆍ부양의무자 기준 등 선정기준 완화
-최저생계비 80%→100% 이하로 조정
-소득기준 2인가구 82만원서 105만원으로 상향



[헤럴드경제=이진용 기자]서울시는 올해부터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소득기준을 최저생계비 80%에서 100% 이하로 상향, 선정기준을 완화했다고 12일 밝혔다.

이에따라 최저생계비 이하의 생활을 하지만 부양의무자 기준 등 법정 요건이 맞지 않아 지원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더 발굴 지원할 수 있게 됐다.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수준으로 생활하고 있으나 법정요건이 맞지 않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비수급 빈곤층을 지원하기 위해 2013년 7월부터 시행 됐다.

우선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지원여부를 판단하는 소득기준을 기존 최저생계비 8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조정했다. 정부 최저생계비 인상분 2.3%를 고려하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은 지난해에 비해 28% 정도 올랐다.

이에 따르면 2인 가구의 경우 지난해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지원기준 소득이 82만 1000원이었으나 올해 105만 1000원으로 상향조정 됐다. 그만큼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도 늘어나게 될 것이라고 시는 설명했다.

아울러 시는 부양의무자의 소득기준 역시 가구 규모별로 지난해에 비해 약 2.3% 올랐다.

이에 따라 지난해 594만 5000원이던 4인 가구 기준 부양의무자 소득기준은 올해 608만 1000원으로 13만 6000원 늘어났다. 이 역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혜자가 늘어나는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시는 기대했다.

시는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생계급여도 인상했다.

가구 구성원 수, 소득수준에 따라 나눠진 구간인 ▷0%~33%이하 ▷33%초과 ~66%이하 ▷66%초과~100%이하에서 최소 5000원에서 최대 2만원까지 생계급여가 늘어난다.

이날 시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개편에 따른 서울형 기초보장제도 전면 재검토 계획도 밝혔다.

부양의무자 기준이 완화되거나 일부 급여의 경우 폐지될 예정이므로 실무ㆍ자문위원회의 검토와 논의를 거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보완ㆍ개선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시는 2013년 7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서울형 기초보장 대상자 9629명을 비롯해 수급자 3만 1528명, 다른 복지급여 연계 지원 1만 3723명 등 총 5만 4880명을 새롭게 발굴해 지원했다고 밝혔다.

특히 시는 기준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던 시민 약 7000명을 추가로 발굴해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보호를 받을 수 있게 했다.

강종필 서울시 복지건강본부장은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빈곤층을 적극 발굴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jycafe@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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