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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法, 초등생 친딸 살해한 50대 탈북자에 징역 23년 선고
[헤럴드경제=배두헌 기자] 어린 친딸을 목 졸라 살해한 50대 탈북자에게 징역 23년이 선고됐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 오선희)는 초등학생 친딸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윤모(50) 씨에 대해 징역 23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북한이탈주민인 윤 씨는 지난해 11월 22일 서울 노원구 자신의 집에서 이혼한 전처와의 사이에서 낳은 A양(당시 11세)의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 씨는 이혼 후 재결합해 동거 중이던 전처가 다른 남자와 바람을 피운다고 의심해오다 이날 자신의 딸이 엄마 편만을 든다는 생각에 살해한 뒤 경찰에 자수했다.

윤 씨는 딸을 살해한 뒤 전처가 낳은 양아들이 집에 돌아오자 쇠파이프를 휘둘러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판결에서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윤 씨에 대한 유죄 의견을 냈고 6명이 징역 20년, 2명이 징역 15년, 1명이 징역 10년의 의견을 각각 냈다.

윤 씨 측 변호인은 윤 씨가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나이 어린 딸을 살해한 범행의 중대성과 위험성을 고려할 때 상당기간 사회에서 격리하는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있다”면서 “다만 범행이 계획적이라고 단정하기 어렵고, 북한이탈주민으로 사회에 잘 적응하지 못하고 극도의 소외감을 겪다가 범행에 이른 점, 범행 후 자수한 점 등을 참작한다”고 양형의 이유를 설명했다.

법원은 정 씨가 살인을 다시 범할 위험성이 있다며 20년간 위치추적전자장치 부착도 명했다.

badhoney@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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