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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변회 “대법원, 임용 법관 명단 공개해야”…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 청구
[헤럴드경제=양대근 기자]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김한규)는 11일 ‘2015년 상반기 임용 법관’과 관련 법원행정처에 정보공개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2011년 개정된 법원조직법에 따르면 10년 이상의 법조 경력이 있는 자를 법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부칙에 경과규정을 두어 2013년 1월 1일부터 2017년 12월 31일 사이에 법관을 임용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의 경력 법조인을 대상으로 선발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올해 ‘2015년도 상반기 법관 임용 계획’을 통해 올해 3년 이상의 법조 경력자를 대상으로 법관을 선발한 바 있다.

하지만 서울변회 측은 “대법원은 임용 법관 명단 및 인사에 관한 사항은 대법원 홈페이지에 공고했던 전례와 달리 특별한 사정이 없음에도 2015년 상반기 신규 임용 법관에 대해서는 임용 예정자에게 개별적으로 임용 사실을 알렸을 뿐 그 명단을 공고하지 않았다”면서 정보공개 청구 이유를 밝혔다.

이어 “대법원의 법관 명단 미공개는 어떠한 자질과 경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법관에 임용되는지 전혀 예측하지 못하도록 한다는 점에서 사법부의 폐쇄적 엘리트주의와 관료주의를 타파하고, 다양하고 전문화된 사회적 요구를 판결에 반영하겠다는 법조 일원화의 취지에 반한다”며 “국민의 알권리 및 법관이 되고자 하는 사람들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덧붙엿다.

서울변회 측은 “법관 임용 계획을 공고할 당시부터 사법연수원 출신과 로스쿨 출신 지원자 간의 선발 과정에 차이를 둔 점에 대한 불공정 논란이 제기됐다”며 “이러한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임용 법관 명단ㆍ출신 학교ㆍ평가 항목 및 그 결과 등 법관 임용에 관한 일체의 정보를 공개하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법관 임용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bigroot@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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